증여세는 "언제, 얼마나, 누구에게"가 핵심입니다.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해 자산을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이전하세요.
Taxable Assets
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·무형의 재산이 포함됩니다.
계좌 이체 및 현금 증여
아파트, 상가, 토지 등
상장/비상장 주식, 국공채
회원권, 특허권, 보험금 등
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, 그리고 하루라도 젊을 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.
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증여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.
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가 초기화됩니다.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자산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.
Deduction Limits
10년 간의 누적 증여액에서 아래 금액만큼 공제됩니다.
| 수증자 (받는 사람) | 공제 한도 (10년 합산) |
|---|---|
| 배우자 | 6억 원 |
| 직계존속 (부모 → 자녀) | 5천만 원 (미성년자 2천만 원) |
| 직계비속 (자녀 → 부모) | 5천만 원 |
| 기타 친족 (형제, 며느리 등) | 1천만 원 |

Why Expert?
증여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.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,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 세금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.
부담부 증여, 법인 전환을 통한 증여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 세무사의 경험에 따라 절세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.
단순 신고 대행이 아닌, 고객님의 자산을 지키는 '10년 파트너'가 되어드립니다.
Simulation
10억 원 아파트가 향후 20억 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, 증여 시점에 따른 세금 차이입니다.
| 구분 | 과세 기준 금액 | 예상 세금 |
|---|---|---|
| 나중에 상속 시 (20억) | 20억 원 | 약 6.4억 원 |
| 지금 증여 시 (10억) | 10억 원 | 약 2.4억 원 |
* 위 금액은 단순 공제만 반영한 예시이며, 실제 세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내 증여세 계산해보기 →Key Strategies
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
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.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세금 없이 1억 4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.
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(채무)을 함께 넘기면,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
아파트가 아닌 꼬마빌딩이나 토지 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감정평가를 통해 유리한 가액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.
How to Report
기한 내 신고가 절세의 기본입니다.
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
예를 들어 5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,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.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
증여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,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합니다. 재산 평가가 까다로운 경우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.
FAQ